3시간 동안 '무면허' 난폭운전.. 경찰에 "나 잡아봐라" 조롱도

오상도 2021. 4.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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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경찰까지 조롱한 2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가량 추격전을 벌여 이튿날 오전 2시40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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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 검거.. 경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경찰까지 조롱한 2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기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까지 3시간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 소유의 SUV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112신고센터에 수차례 전화해 “날 잡을 수 있겠느냐”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가량 추격전을 벌여 이튿날 오전 2시40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격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과 모임을 가진 뒤 화성시로 귀가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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