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등 '강제추행' 고소..법무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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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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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 씨 치료 과정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고, 치료 부위 위치상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뒤 통증 치료를 했을 뿐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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