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진료과정서 추행" 고소..법무부 전면 반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을 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교도소 측이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항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왜 혁명은 고독한 것인가'…문 대통령의 심경 고백?
- 윙수트 입고 하늘 누빈 '두바이 제트맨', 낙하산 안 펴져 숨져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월 한도 신설
- 아파트 단지 내 만취 운전, 배우 박중훈 검찰 송치
- 이하늘 분노 '동생 故 이현배, 김창열 때문에 생활고 시달려'
- ″이현배 네가 죽였다″ 이하늘 주장에…김창열 ″억측 자제″ [전문]
- '친형 논란' 박수홍 ″요즘 나만 보면 왜 안아주는지…″ 심경 드러내
- 서예지 논란 '내일의 기억' 예매율 1위…악재 딛고 흥행할까
- '학폭 의혹' (여자)아이들 수진, 신곡 불참…″5인서 재녹음″
- ″왜 연락 안 받아?″…전 여자친구 집에 불지른 60대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