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직원 2명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

김민철 2021. 4.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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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인 33살 A 씨와 32살 B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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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인 33살 A 씨와 32살 B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뒤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고, 텔레그램 그룹방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도 지난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의 성 착취 범행과 관련해 범죄단체 혐의로 38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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