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퇴직자 10년간 미공개정보 부동산 취득 금지

김민수 2021. 4.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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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퇴직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10년간 금지하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공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이후라도 10년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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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추진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개발공사 사옥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퇴직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10년간 금지하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공사 사업지구 중 순창 순화지구와 익산 부송4지구에 대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했다.

공사에서도 순창 순화지구와 익산 부송4지구 외에도 사업 후보지인 고창 백양지구와 전주 천마지구에 대해 공사 임직원, 배우자와 직계 가족 454명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사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사업후보지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퇴직자는 공사에서 퇴직한지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 토지를 취득했으며, 퇴직 당시에는 개발정보 자체가 없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간의 제도상 허점은 없었는지 자체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이후라도 10년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공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에서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최근 전라북도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사에서 부동산 투기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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