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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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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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오른다.
원주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길복 원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작은 사고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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