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형민우 2021. 4.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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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 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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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언하는 김회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

개정안에는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 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사전신고 위반 처벌 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 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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