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구윤성 기자 2021. 4.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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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가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업주 등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4.12/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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