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래방 관련 33명 확진..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최찬흥 2021. 4.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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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노래방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전체 493개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난 2∼11일 관내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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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문한 확진 교사와 같은 학교 초등생 12명도 감염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노래방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전체 493개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노래방 [촬영 고동선]

또 지난 2∼11일 관내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6일 분당구에 있는 A노래방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이날까지 A노래방을 포함해 분당지역 3개 노래방의 업주들과 도우미 5명, 이용자 11명 등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은 최소 7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용자들 가운데 B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됐으며 이 학교 학생 12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지난 2일 지인과 함께 A노래방을 방문했으며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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