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함부로 잡았다가 혼쭐..동해해경청 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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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월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형별 건수는 Δ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 Δ체장‧중 미달 어획물 포획 12건 Δ마을어장(양식장) 수산물 절도 4건이다.
동해해경청은 단속 기간 적발된 38명 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14명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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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김정호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월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형별 건수는 Δ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 Δ체장‧중 미달 어획물 포획 12건 Δ마을어장(양식장) 수산물 절도 4건이다.
동해해경청은 단속 기간 적발된 38명 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14명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문어, 멍게, 해삼, 전복 등의 해산물을 포획‧채취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장일형 동해해경청 수사계장은 “최근 2년간 신고된 해루질 관련 민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단속과 순찰활동을 가졌다”고 “수중레저활동을 잘못하다가 형사처벌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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