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금소법 킥오프 회의' 연기

박광범 기자 2021. 4.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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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오면서 12일 개최 예정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관련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연기됐다.

당장 이날 금소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연기된 데 이어 13일 금감원 임원회의, 14일 금융위 정례회의, 1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정은 금감원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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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경

금융감독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오면서 12일 개최 예정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관련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연기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금소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취소됐다. 금감원 7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금감원은 본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여의도 본원을 폐쇄한 뒤 방역을 실시 중이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금융당국 일정에도 다소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당장 이날 금소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가 연기된 데 이어 13일 금감원 임원회의, 14일 금융위 정례회의, 1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정은 금감원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폐쇄로 오늘 예정된 킥오프 회의가 연기됐다"며 "청사 방역 진행 상황과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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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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