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밭의 채소를 함부로"..둔기로 70대 할머니 폭행한 60대 '징역 8년'

박태우 기자 2021. 4.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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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기 밭의 채소를 허락도 없이 시장에 내다 판 데 앙심을 품고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마구 때린 6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 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기간에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증빙자료를 보호관찰관에 제출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이웃에 사는 할머니 B씨(79)를 향해 나무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일삼아 안면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당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기 밭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고, 블루베리 나무에 농약을 뿌려 자신을 중독되게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그대로 방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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