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1심 결심공판 연기

임성호 2021. 4.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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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열릴 예정이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내일 예정됐던 최 대표 재판을 미루고 향후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내일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재판부 가운데 한 명이 병가를 내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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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열릴 예정이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내일 예정됐던 최 대표 재판을 미루고 향후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내일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재판부 가운데 한 명이 병가를 내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는 지난해 총선 기간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대표는 다른 재판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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