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지역 농지법위반 조사 '의심정황 10곳 중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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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관내 개발 호재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토지 중 약 4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여 필지 중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 조사대상 2250필지 중 816필지(36.3%)에서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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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주차장·가건축물 등 불법 전용 676필지..곧 현장조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가 관내 개발 호재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토지 중 약 4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여 필지 중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와 KTX역 예정지 등으로 거론되며 거래 수요가 급증한 곳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토지 거래 전산데이터와 농업경영체 등록 장부 비교 등을 통해 투기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한 선별작업을 마친 상태다.
그 결과 조사대상 2250필지 중 816필지(36.3%)에서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이중 농지에 주차장이나 가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전용행위가 이뤄진 곳만 676필지에 달했다.
또 불법 임대 의심 사례가 85필지, 토지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주부터 의심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농지 전용으로 신고한 토지에 불법가건축물 등을 세웠는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따라 실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만약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지법에는 1000㎡이상 농지에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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