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해 수억원 챙긴 국가기관 연구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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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곤형 부장검사)는 12일 정부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인 A씨와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직무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회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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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직무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회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술 이전 대상 기업의 주식을 각각 8498만원과 1억4747만원 어치를 매수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A씨는 3억1935만 원(시세차액 2억3437만 원)에 되팔았고, B씨는 6억3503만 원(시세차액 4억8756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추징 규정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주식 시세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장법인에 이전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부패 사건”이라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엄벌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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