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린 것도 모자라 경찰서 불까지 지르려한 50대 1년 '실형'

박슬용 기자 2021. 4.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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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때린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 불까지 지르려고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전주시 평화동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난동을 부려 해당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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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때린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 불까지 지르려고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때린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 불까지 지르려고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주변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서 소파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전주시 평화동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난동을 부려 해당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경찰관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그을린 소파에 대한 피해 비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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