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 시, 소형음식점 음식물 무상수거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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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5천800곳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무상수거를 했다.
해당 음식점은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22ℓ)에 담아 오후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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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5천800곳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무상수거를 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음식점은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22ℓ)에 담아 오후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지역 음식점 5천800곳은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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