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로 '골목상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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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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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를 겪는 단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시는 오는 4월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등 객관적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를 제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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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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