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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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체납자 증가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내린 조치다.
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세목 체납자의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과 압류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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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체납자 증가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내린 조치다.
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세목 체납자의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과 압류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상기 군수는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고질 체납자의 경우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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