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4천만 원 떼먹은 업체 대표 '집행유예'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4. 12.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 대표로서 고용한 노동자 25명 중 일부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 대표로서 고용한 노동자 25명 중 일부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미지급 액수는 약 4천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