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4천만 원 떼먹은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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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 대표로서 고용한 노동자 25명 중 일부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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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 대표로서 고용한 노동자 25명 중 일부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미지급 액수는 약 4천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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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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