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쌍둥이와 극단적 선택 母, 1심에 불복..검찰도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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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징역형이 선고된 40대 어머니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40·여)씨 측과 검찰이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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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징역형이 선고된 40대 어머니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40·여)씨 측과 검찰이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도 A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 모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지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현실 판단력이 없지 않았다는 담당 의사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인 B(8)군과 C(8)양은 의식을 잃은채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쌍둥이 자녀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6월께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던 도중 남편과 부부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깊은 불만을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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