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이라 하더니, 유치원생 성인지 교육?
최강욱· 윤미향 등도 함께 발의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 중 하나로 ‘젠더 갈등'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여당이 발의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 직원·학생·교원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한 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성인지 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성인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인지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인 이 법안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2일 오후 3시까지 2670여개의 시민 의견이 올라왔다. 대부분이 반대를 표명하는 글이다. 기존의 성인지 교육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상정하는 등 편항돼 있는데, 이런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왜곡된 시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전문인력도 양성한다니. 이것은 대한민국의 절반인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교육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수많은 남성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시민은 “여성계 편의에 맞게 엿가락처럼 해석 가능하도록 갖다붙인 불명확한 개념이 성인지”라며 “당신들 입맛에 따라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싶은 모양인데 전혀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미래 세대의 머리에 때려박으려는 폭력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다른 시민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일 리 없다”며 “언제까지고 성별 갈라치기가 통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논란이 된 진선미·남인순 의원도 참여했다.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시민은 “지금10대, 20대 성인지감수성이 심각하다. n번방 사태 가해자 상당수가 10대 남자인 것을 보고 꼭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시민은 “뿌리부터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며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시장들이 죄다 성범죄로 자리를 비웠던 것, 고인이 된 성범죄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 칭했던 것만 봐도 이 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건강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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