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가 오류 주장한 서초 아파트, 계약후 6개월간 등기도 안했다
실거래가격이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역전돼 '공시가격 오류' 논란을 촉발시킨 서초동 A 아파트가 실제로는 매매계약 후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 후 반년 가까이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는 A 아파트를 오류의 대표 사례로 꼽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정상적인 거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2개 동, 총 318가구로 구성됐다. 머니투데이가 실거래 신고를 한 24층의 총 1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보니, 지난해 10월~12월 첫 등기를 한 이후 추가로 소유주가 바뀐 곳은 1가구도 없었다. 실거래 신고는 매매계약 후 1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는 별도의 의무 기간은 없다. A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매매거래된 후 실거래 신고는 됐고 이후 절차인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 변경이 없었던 셈이다.
매매계약후 3개월 전후로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통상적인 거래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잔금을 늦게 치르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론 빠르면 1~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설명했다. 만약 A아파트 집주인이 오는 6월1일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면 직전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도 떠 안아야 한다.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실거래된 이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시 12억6000만원으로 같은 시점의 전세가격 9억원~11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2017년 입주권 가격 10억5000만원 대비로도 2억원 가량만 '웃돈'이 붙었다. 지난해 1건의 실거래 이후 올해는 17억원~18억원 사이에 4건의 실거래가 있었다. 호가는 18억원대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3~4개월 만에 가격이 5억원 가량이 오른 것.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2억원 거래 가격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는데 지인이나 가족간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며 "분양권 전매가 안되기 때문에 입주 후 곧바로 매매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 한 거래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서초구의 공시가격 오류 주장은 김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도 공시가격 오류보다 '이상거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거래 조사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의문점을 해소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교수는 "오 시장이 되든, 박영선 후보가 되든, 공시가격에 대한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 판단해 선거결과와상관 없이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오류는 과거에도 있었고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견제출 등을 통해 수정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화율을 단번에 올려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 교수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나마 올린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며 "세부담 문제는 (공시가격이 아닌) 조세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오 시장은 공시가격 재조사를 강조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늦추는 등 세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정부와 '엇박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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