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의 이익잉여금, 쌓아둔 채로 처리를 늦추다가는?

2021. 4.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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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①주주에 대한 배당금, ②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③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쌓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너CEO들은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이익잉여금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

우선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당장의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법인을 청산하면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소득세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청산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한 순간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꾸준한 배당을 실행해야 한다.

쌓인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지분이동과 가업승계시 세부담을 높인다. 지분이동을 통한 소득분산과 가업승계까지 생각하고 있는 오너CEO라면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배당을 실행할 자금이 없어서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너CEO의 급여와 상여는 계속 올라간다. 근로소득만 계속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지분이동과 꾸준한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당을 할 자금이 없다기 보다는 소득분산과 절세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당 계획을 세울 때, 변화하는 세법을 검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까지는 지분율에 따르지 않은 차등배당을 실행한 경우,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추가적인 배당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때 무조건 부과가 아닌 차등배당에 따른 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이렇게 지분율에 따르지 않은 차등배당을 실행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부과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정산의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과거보다 차등배당의 실익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배당은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 등 기타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부과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거액의 배당을 진행하기 쉽지 않지만 절세의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도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하는데, 과세 방식을 살펴보면 소각에 대한 대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오너CEO가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한 가액만큼 소각하여 대가를 지급한다면 발생할 배당소득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분이동을 통한 배당으로 절세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효겸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꾸준하고 계획적인 배당정책은 오너CEO의 소득분산을 통해 절세에도 기여하지만,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여 주식가치를 낮추어 원활한 지분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 가업승계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전하며, “배당정책은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타 법률상 검토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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