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송병기 사건, 김미리 판사 재판부 배당

강현수 기자 2021. 4.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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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활실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씨 등의 사건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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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활실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씨 등의 사건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윤씨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가 함께 이번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연합뉴스

또 2018년 3월에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쯤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있다.

송 전 부시장과 윤모씨는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윤모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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