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송병기 사건, 김미리 판사 재판부 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활실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씨 등의 사건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활실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씨 등의 사건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합의재판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윤씨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가 함께 이번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3월에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쯤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있다.
송 전 부시장과 윤모씨는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윤모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이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크리스마스에 네 식구 식사하면 80만원… 연말 대목에 가격 또 올린 호텔 뷔페들
- ‘가전 강국’ 일본에서도… 중국 브랜드, TV 시장 과반 장악
- “감동 바사삭”… 아기 껴안은 폼페이 화석, 알고 보니 남남
- “한복은 중국 전통의상” 중국 게임사… 차기작 한국 출시 예고
- [단독] 갈등 빚던 LIG·한화, 천궁Ⅱ 이라크 수출 본격 협의
- 암세포 저격수 돕는 스위스 ‘눈’…세계 두 번째로 한국에 설치
- 둔촌주공 ‘연 4.2% 농협 대출’ 완판…당국 주의에도 비집고 들어온 상호금융
- [르포] 역세권 입지에도 결국 미분양… “고분양가에 삼성전자 셧다운까지” [힐스테이트 평택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13일 전원회의…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로 판단할까
- ‘성과급 더 줘’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에… 협력사 “우린 생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