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유력 후보' 이성윤 운명의 한주..조남관 李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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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이 끝나면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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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조사' 논란 불거진 이성윤..기소까지 되면 타격 클듯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4·7 재보선이 끝나면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금까지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당시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했다.
지난달 초 사건이 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 있는 동안 김진욱 처장과 면담을 했지만, 별도의 기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이 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관내 안으로 들어도록 하는 등 '황제조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로부터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사팀은 2019년 대검에 보고를 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와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원지검과 대검이 최종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이날 "수사팀이 불구속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수원지검과 대검이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지휘를 맡고 있는 대검 반부패부와 수원지검 수사팀의 협의가 끝나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참패 이후 청와대에서는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차기 검찰총장에는 확실한 '내 편'을 앉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진 이 지검장이 재판까지 넘겨진다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후보군 외에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포함돼 있는지, 차기 총장 후보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은 뒤 천거된 인사들의 검증동의서를 받아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천거된 이들 중 적합한 인물을 추려 추천위에 전달해야 한다.
추천위가 3명 또는 4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44대 검찰총장이 확정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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