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대상 아냐"

공윤선 ksun@mbc.co.kr 2021. 4.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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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는 검찰이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두환씨가 지난 2018년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건 위법이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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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법원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는 검찰이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두환씨가 지난 2018년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건 위법이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부인 이순자씨가 취득한 것으로, 전씨가 대통령 시절 부정축재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추징금 보전을 위해 공매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전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716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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