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부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황기선 기자 2021. 4.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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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서 직원이 업소 정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2021.4.12/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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