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 교육 현장, 혼란 없어야

2021. 4.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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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업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위해 개발한 'ICT연계교육서비스'의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ICT연계교육서비스는 손쉬운 교육 콘텐츠 수집과 편리한 저작을 위해 기획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초·중·고교 이하 교육 기관에 수업목적 보상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초·중·고교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구체적 이용 범위는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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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업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위해 개발한 'ICT연계교육서비스'의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ICT연계교육서비스는 손쉬운 교육 콘텐츠 수집과 편리한 저작을 위해 기획됐다. 교사 간 콘텐츠와 자료·꾸러미를 공유하고, 의견도 교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면서 교사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개발됐다.

문제는 저작권 이슈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점이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해 우려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권리자 단체는 문제 해결 논의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다. 수 차례 회의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비롯한 권리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논란 역시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저작권료 면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과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는 것에 반대 입장이다. 공교육에서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초·중·고교 이하 교육 기관에 수업목적 보상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업계는 초·중·고교의 수업목적 보상금을 연간 약 40억원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선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바꿨다. 비대면 원격수업은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더라도 대면 수업과 병행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공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허용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수업 목적인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디테일이다. 양측은 '일부분'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초·중·고교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구체적 이용 범위는 나와 있지 않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저작권 단체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비대면 언택트 교육에 걸맞은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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