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박사방' 조직원들..30대 남성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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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던 '박사방'의 조직원인 30대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A(32)씨와 B(32)씨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2019년 11월 암호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A씨는 박사방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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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던 ‘박사방’의 조직원인 30대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A(32)씨와 B(32)씨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2019년 11월 암호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A씨는 박사방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했다. A씨는 대화명이 ‘던힐’이었다. B씨도 같은 해 11월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줘 박사방에 가입했다. 이후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B씨는 대화명이 ‘사장수’였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법원은 조주빈의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운영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혐의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조주빈의 박사방 회원 중 범죄단체 혐의로 38명이 입건됐다. 10명은 구속기소 됐으며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6명은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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