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순자 부부, 연희동 본채와 정원은 지켰다

이희진 2021. 4.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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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아 빼앗길 뻔 했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지키게 됐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대통령 취임 전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연희동 본채와 정원은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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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자 집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2019년 3월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아 빼앗길 뻔 했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지키게 됐다. 대법원이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대통령 취임 전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법은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전씨의 비서관 이모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연희동 본채와 정원은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강제처분될 가능성도 있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 중 검찰에 환수된 것은 1199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현재 미납된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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