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직원 30대 2명 불구속 기소

한동오 2021. 4.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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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33살 A 씨와 32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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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33살 A 씨와 32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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