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억대' 아파트 등장에.."'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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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9억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제주도는 '천정부지'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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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9억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제주도는 '천정부지'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제주도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허위 매매 계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07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지만 2015년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이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의 경우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도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다른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 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거나, 부정청약 또는 허위 매매 계약으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동 한일베라체(옛 하와이호텔)의 경우 84㎡기준 5.8억~6.8억원이고 특히 연동 대림아파트(옛 대한항공 사택)는 같은 기준 8.8억~9.4억원이 책정돼 제주 최고 분양가가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519만 9000원(1㎡)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만 1000원이 증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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