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개그맨, 벌금 1/30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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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심에서 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벌금이 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모(31)씨에게 지난 5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전씨의 벌금을 20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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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모(31)씨에게 지난 5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는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택시 사이드미러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전씨의 혐의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제44조 등을 적용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전씨의 벌금을 20만원으로 감경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등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위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동킥보드는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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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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