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조윤하 기자 2021. 4.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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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전 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 20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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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전 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 20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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