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회원 2명 기소..26명은 신원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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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활동하며 2개월 동안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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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중 2명 기소, 26명은 기소중지 처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오세영)팀은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A(33)씨와 B(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활동하며 2개월 동안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시기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본인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A씨와 B씨를 포함해 28명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사실을 송치받았다. 다만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해 범죄단체 혐의로 38명을 입건하고 10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들은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n번방’ 개설자 문형욱(24)은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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