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판검사, 코로나 2차 접촉자 분류..바디프랜드 재판 연기

조상희 2021. 4.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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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공판을 담당하는 A검사가 최근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재판들을 연기했다.

A검사는 최근 B수사관과 접촉,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A검사 등 B수사관과 접촉한 4명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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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공판을 담당하는 A검사가 최근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재판들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바디프랜드 대표와 법인의 첫 공판 등 6건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바디프랜드의 첫 공판은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재판은 대직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상 진행되고 있다.

A검사는 최근 B수사관과 접촉, 2차 접촉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B수사관은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접촉자라고 통보를 받았다. B수사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A검사 등 B수사관과 접촉한 4명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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