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범죄단체가입 혐의 조직원 2명 불구속 기소..성명불상자 26명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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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퍼뜨린 조주빈(25)이 작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종찬 기자검찰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박사방' 조직원 A(33·일명 던힐)씨와 B(32·일명 사장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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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퍼뜨린 조주빈(25)이 작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종찬 기자
검찰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박사방' 조직원 A(33·일명 던힐)씨와 B(32·일명 사장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경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고,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2019년 11월 중순경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2020년 3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 혐의로 38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A씨와 B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고, 10명은 구속 기소(1명은 군검찰 기소), 나머지 26명(성명불상자)은 인적사항 불특정으로 기소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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