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볍다"..'갓갓' 문형욱 34년형 판결에 검찰도 항소

최수호 2021. 4.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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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문형욱 측 변호인도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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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받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욱 측 변호인도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n번방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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