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 봐라~"..경찰 조롱하며 무면허 난폭운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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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3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며 경찰에 자신을 "잡아 보라"고 조롱한 20대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A씨(20)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인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추격전이 시작되자 A씨는 중앙선을 넘거나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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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3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며 경찰에 자신을 "잡아 보라"고 조롱한 20대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A씨(20)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까지 3시간여 동안 무면허로 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추격전이 시작되자 A씨는 중앙선을 넘거나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차례 경찰에 전화해 "자신을 잡을 수 있겠냐"며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튿날 오전 2시40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절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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