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은 코로나 확산 매개" 울산시 특별점검

최수상 2021. 4.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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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울산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으로 3개반 21명으로 구성해 4월 25일까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9일 노래연습장 전 업소에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업협회에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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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구군, 경찰 합동단속
접대부 고용 알선, 주류제공 무관용 처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연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점검반은 울산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으로 3개반 21명으로 구성해 4월 25일까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간편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시설이용 가능인원(4㎡당 1명) 게시 여부 △오후 10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4월 25일까지) 여부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하고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9일 노래연습장 전 업소에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업협회에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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