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로 마약거래 시도한 20대 2명 징역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리한 퀵서비스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2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6세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쯤 A씨는 제삼자한테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씨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퀵서비스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2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6세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쯤 A씨는 제삼자한테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씨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430만원을 보냈습니다.
지제역에서 SRT에 탄 택배기사가 배달을 지나치게 독촉하는 B씨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함을 느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하면서 A씨 등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실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매매 알선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왜 혁명은 고독한 것인가'…문 대통령의 심경 고백?
- 윙수트 입고 하늘 누빈 '두바이 제트맨', 낙하산 안 펴져 숨져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월 한도 신설
- 아파트 단지 내 만취 운전, 배우 박중훈 검찰 송치
- 이하늘 분노 '동생 故 이현배, 김창열 때문에 생활고 시달려'
- ″이현배 네가 죽였다″ 이하늘 주장에…김창열 ″억측 자제″ [전문]
- '친형 논란' 박수홍 ″요즘 나만 보면 왜 안아주는지…″ 심경 드러내
- 서예지 논란 '내일의 기억' 예매율 1위…악재 딛고 흥행할까
- '학폭 의혹' (여자)아이들 수진, 신곡 불참…″5인서 재녹음″
- ″왜 연락 안 받아?″…전 여자친구 집에 불지른 60대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