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노상방뇨 신고자 협박한 60대

김소영 기자 2021. 4.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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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에 항의하는 이웃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주거침입 미수·협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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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노상방뇨에 항의하는 이웃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주거침입 미수·협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5분쯤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68·여)의 주거지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가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재차 소변을 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3시간여 뒤인 밤 11시53분쯤 B씨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두드렸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는 CCTV(폐쇄회로)를 보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B씨를 향한 A씨의 행패는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그는 오전 6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또다시 위협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이날 오전 9시18분부터 오후 5시 18분까지 8시간 동안 B씨의 자택 문 앞에 텐트를 친 뒤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고,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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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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