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영수증, 임테기 수십개 참았다" 구미 언니 전남편 엄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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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 보람양의 아빠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때까지 엄마 손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A씨는 "조금씩 회복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씨가 만나는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며 돈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남자가 아이를 예뻐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남자를 아빠로 알고 살아간다면 저는 너무 슬프겠지만, 저처럼 무능력한 아빠보단 그 남자가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겠지 싶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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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 보람양의 아빠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당초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 친모가 외할머니 석모(48)씨인 것으로 드러나며 언니로 정정된 김모(22)씨의 전남편 A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A씨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OOO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어제 나온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고민 끝에 글을 올린다"며 "김씨의 가방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고 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이가 저처럼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옆에 재워둔 채 밤새 집을 나간 김씨를 뜬 눈으로 기다리면서도 이 시간이 언젠가 지나갈 거라 믿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다음 날 들어온 김씨가 '남자가 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해 그 남자가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냐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하더라. 김씨에게 '엄마 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뒤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고 했다.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때까지 엄마 손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A씨는 "조금씩 회복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씨가 만나는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며 돈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남자가 아이를 예뻐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남자를 아빠로 알고 살아간다면 저는 너무 슬프겠지만, 저처럼 무능력한 아빠보단 그 남자가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겠지 싶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제가 아이 한 번 보러 가겠다고 해도 답이 없었다. 이듬해 겨우 한두 번 보러 갈 수 있었다"며 "장인·장모가 돌봐주고 새 남자가 아껴줘 저 없이도 잘 지낸다는데,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A씨는"비가 내리고 찌는 듯 더운 날들이 지나갔던 8월, 먹을 것도 없고 옷에 똥오줌 묻혀가며 쓰레기 더미에 기대 지쳐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칠 것만 같다"며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다. 어떻게 새 남자와 신혼처럼 밤을 보내기 위해 그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했다.
그는 "이건 막장드라마도 아니고 술안주도 아니다. 아이 엄마가 제 딸을 죽인 이야기"라면서 "그 아이에게 제 유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제가 딸로 키웠던 아이다. 그럼 그 아이는 제 OO이다"고 했다.
또 "힘을 모아달라. A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며 "더불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귀 접힌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는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도영 기자(ldy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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