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생성 1건 백신 인과성 인정..사망 11건 인과성 없어

김근희 기자 2021. 4.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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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뇌정맥동혈전증(혈액응고)이 발생한 사례가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 후 중증사례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1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고, 3건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로 판정하기로 했다.

한건은 6차 회의에서 인정한 뇌정맥동혈전증 사례이고, 또다른 한건은 백신 접종 후 발열, 그로 인한 경련과 혈압저하 증상을 보인 60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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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생성 환자, 20대 남성..현재 퇴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혈전 발생 논란으로 한동안 접종이 보류, 연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재개된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한 간호사가 주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입하고 있다. 2021.4.12/뉴스1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뇌정맥동혈전증(혈액응고)이 발생한 사례가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 6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 후 중증사례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1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고, 3건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로 판정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지난 10일 접종을 받은 20대 남성이다. 이 접종자는 1차 대응요원으로서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3일 21시간이 지나자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뇌정맥동혈전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김중곤 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해당 사례는 뇌정맥동에 혈전증은 있었지만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지 않아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제시한 백신 유도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사례에는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이 없고,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인 점을 고려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자는 완전히 회복해 퇴원했고, 업무에 복귀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증이상반응 3건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종사자인 20대 남성은 지난 4일 예방접종 후 10시간이 지나 하지근력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 척수질환이 의심됐으나 백신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국내 세 번째 혈전 발생 사례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지난 17일 백신 접종 후 12일이 지나 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을 진단받았다. 이 여성 역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기존에 하지정맥에 존재했던 혈전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방접종 후 하지 반상출혈로 신고된 70대 여성의 경우 심혈관계 기저질환으로 인한 동맥죽상혈전으로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11건에 대한 심의 결과 모두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뇌졸중, 치매 등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다만 현재 부검을 진행 중인 사망사례 3건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심사결과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은 사망사례 47건 중 32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이중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중증이상반응 사례 41건 중 심의가 끝난 사례는 17건이다. 이 중 2건만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한건은 6차 회의에서 인정한 뇌정맥동혈전증 사례이고, 또다른 한건은 백신 접종 후 발열, 그로 인한 경련과 혈압저하 증상을 보인 60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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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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