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나선 건설사들.. "일각선 '총알받이' 만든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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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대표이사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완입법안 건의서에서 "개별 공사현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실무차원의 상시발생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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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건설사는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안전관리책임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 안전관리책임 임원은 건설사 현장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최종 책임질 수 있는 임원이다.
#2. B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을 개편했다. 안전보건센터 담당 임원을 실장급에서 본부장급인 CSO(최고안전책임자)로 격상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등의 직책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표이사(CEO)와 같은 경영책임자가 나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신경써 강화하라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대표이사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완입법안 건의서에서 "개별 공사현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실무차원의 상시발생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인사 개편에서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경영실의 장은 상무 급으로 편제됐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현안도 도맡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안전팀·인사팀·법무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올해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며 정규직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만큼 법무법인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건설사도 다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안전관리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면서 "안전 사고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이지만, 사망사고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도 일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안전 담당 임원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조직개편이 결국 대표이사를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총알받이’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최고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중대재해 사고가 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대표이사(CEO)를 대신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수의 건설사가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완전히 방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바지사장’을 세우는 식의 면피책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작동할 대안 없이 처벌만 강화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대표이사를 처벌할테니 알아서 잘 해라’는 식으로 구성됐다"면서 "과잉 입법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렇게 ‘총알받이’를 세우는 식의 편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이 ‘추락사고’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의미"라면서 "안전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2% 정도에 불과한데, 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실질적 보완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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