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니다"

임성호 2021. 4. 12.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몰수로 추징금을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거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이름으로 된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세 곳으로 구성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이 확정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안 내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몰수로 추징금을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거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별채 공매 처분에도 불복해 재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