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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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몰수로 추징금을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거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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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이름으로 된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세 곳으로 구성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이 확정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안 내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몰수로 추징금을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거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별채 공매 처분에도 불복해 재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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