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7월까지 연장

김명규 기자 2021. 4.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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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58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까지에서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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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경남 양산시가 관내 소형음식점 58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에서 오는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58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까지에서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리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양산지역 58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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