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5월2일까지 연장

장용석 기자 2021. 4. 12.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달 2일까지로 연장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과 연계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단계를 5월2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거리두기 2단계에선 코로나19 진단검사(PCR)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부대에선 장병들의 휴가가 병력의 20%까지 허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대 병력 20%까지만 휴가 허용' 유지
군 장병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역의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달 2일까지로 연장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과 연계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단계를 5월2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2일 0시부터 5월2일 24시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거리두기 2단계에선 코로나19 진단검사(PCR)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부대에선 장병들의 휴가가 병력의 20%까지 허용된다.

단 휴가 복귀 장병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후에도 영내 장병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토록 하는 예방적 격리·관찰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장병들의 외출은 통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영내 시설을 통한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범위에서 영내 장병에게만 허용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작년 11월27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외출을 통제해오다 올 2월15일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휴가를 허용했다.

이밖에 부 대변인은 군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선 "조만간 (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라면서도 "30세 미만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는 소식이 있었던 만큼 보건당국과 협의할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류·연기해왔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 개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했으나, 부작용(혈전 발생) 우려 때문에 4~6월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올 6월부터 군 장병 58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