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신미진 2021. 4.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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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2. 이충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자칫 방심하다간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비수도권의 비중도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선세적 검사 확대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 단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하는 어려운 과제인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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